안녕하세요.
사범대학 학사지원부입니다.
EU-ICI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- 아 래 -
1. EU-ICI 교환대학 학교현장실습 인정을 위해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가. 교환대학의 실습과목을 수강하고 실습요건인 4주, 160시간이상 이수
나. 해당학교급(중·고등학교)에서 실습 및 동일표시과목으로 실습 이수
다. 실습일지[붙임 1], 실습평가서[붙임 2] 를 제출
단, 해당학교
양식이 별도로 있을 경우 해당학교 양식으로 작성하여도 됨
2. 인정과목
가. 학교현장실습(해외인턴십)/3학점으로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