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
사범대학 학사지원부입니다.

EU-ICI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- 아 래 -

1. EU-ICI 교환대학 학교현장실습 인정을 위해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가. 교환대학의 실습과목을 수강하고 실습요건인 4주, 160시간이상 이수

나. 해당학교급(중·고등학교)에서 실습 및 동일표시과목으로 실습 이수

다. 실습일지[붙임 1], 실습평가서[붙임 2] 를 제출
단, 해당학교 양식이 별도로 있을 경우 해당학교 양식으로 작성하여도 됨

2. 인정과목

가. 학교현장실습(해외인턴십)/3학점으로 인정